새민연 황주홍 의원,“수협 중앙회장 수협법 개정의사 밝혀”

기사입력 2015.05.08 08:32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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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6일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회장이 사업부문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중앙회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김 회장에게 ‘수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위 변경을 원하는지’ 질문했고, 수협이 6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수협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권한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 겸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의료지원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회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역대 회장들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분을 받자 2010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업무집행과 인사권 등 실질 권한에서 수협 중앙회장의 역할이 배제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제 24대 수협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수협을 자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수협 개혁’을 표방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수협 이외에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중앙회장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됐다”며 “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중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한 수협, 일하는 수협을 위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회장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밖에 황 의원의 ‘중앙회장이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수협이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거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회장 자리가 비상임 명예직이 되었든 상임직이 되었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어업이 선출한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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