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사입력 2015.04.20 13:59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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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국가 보유의 미활용특허를 산업계에 보다 널리 활용토록 하기 위해 국가가 본 특허들을 활용코자 하는 기업체에게 파격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특허들을 이전하기 위한 “국가 미활용특허 기술이전사업” 2015년도 3차 사업을 오는 5월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충남대, 강원대, 명지대 등 국·공립 대학/ 한국전력, LS산전 등 공기업 및 대기업/ 기타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한 총 1,459건의 특허가 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본 특허들은 5년 통상실시 조건에 기술료 3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체에 기술이전 되고 있다.

 

그동안 고가의 기술료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체나 수행중인 사업과 관련한 특허기반이 취약한 기업체, 사업관련 특허망의 강화가 필요한 기업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본 사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특허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자부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료를 국가 계좌에 납부하면 해당 특허를 도입할 수 있게되며 통상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본 사업의 수행기관 전화:051-329-5431~2번으로 문의를 하면 1,459건의 특허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명단 검토 후 관심이 가는 특허에 대한 기술 상세자료도 요청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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