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주 검거 조사

기사입력 2015.04.19 14:44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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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주택가 원룸 방 3개(일명 오피방)를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L모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단속된 업소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 방실 2곳에 상주케 한 후, 성매매 홍보 명함과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활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끌어들였다.

특히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L모씨는 성매매 영업장소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한 손님에 대해서도 해당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주변으로만 안내한 후, 예약시간 직전에 정확한 위치와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더욱이 오피스텔 주변에는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주변 원룸 단지․주택 등이 위치해 있었으나, 해당 건물주는 물론 오피스텔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조차 같은 건물 내에 이러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놀라워 했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업주 L모씨가 있던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영업 장부로 의심되는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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