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신종 전화사기 보이스핑 수법 각별한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5.04.16 09:37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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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최근 신종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신종 전화사기 신종 수법은 “검사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되었다며 사건을 확인시켜 줄테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해라.

접속해서 비회원 실명 확인을 하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속여 사기꾼들이 허위로 만들어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해 계속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보안카드를 발급받도록 유도한다는 것.

그런 후, 다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가 복제된 것 같으니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폐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금감원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겠다.

이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당신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그것을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OTP보안카드도 복제될 수 있으니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지금 OTP보안카드에 나오는 숫자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화사기범들은 경찰·검찰사칭, 대출금·통신요금빙자, 조건만남빙자 메시지 전송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사기 피해예방 위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열면 안됩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됩니다.

3. 경찰·검찰·금융회사 직원 등이라고 속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카드 입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사기·대출사기입니다.

4.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전화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입은 사기 피해금을 변제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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