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공소시효 1년! 추적

기사입력 2015.04.15 06:46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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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지난 7일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100두를 담보로 사료 회사로부터 사료를 제공받은 후, 다른 에게 매도 처분해 1억 6천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6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황모(여,54세)씨를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검거했다.

 

 

오종문 경위

 

검거의 주인공은 수사과 강력팀 오종문 경위로 오 경위는 2009년 4월경 피해 내용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을 사한 담당자로서 피의자를 검거코자 했으나, 이미 도주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상태로 전국 수배를 해 둔 상태에서 2013년 타서로 발령을 받아 2년 간 근무를 마치고 올해 2월에 무안경찰서로 재 발령을 받았다.

 

오 경위는 수사과 강력팀에 근무가 배정되자, 당시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미해결 상태로 둘 수 없다는 형사의 오기가 발동했다,

 

피의자 가족 등 주변 탐문 및 수사기록 등 재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때부터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 형사 특유의 수사촉감으로 1개월간의 추적, 수사분석 등으로 지쳐 갈 때 쯤, 은신처로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했다.

 

변에 대한 잠복등 수사로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 6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은신처로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했.

 

오경위가 이 사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피해액도 큰 부분도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2016년 4월로 끝나기 때문이다.피의자는 목포 인근에 위장전입을 한 이후, 은신처를 옮겨 가며 오로지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주도 면밀하게 도주를 계속했던 것,

 

칫, 공소시효 만료로 면죄부를 받을 뻔한 것을 오로지 열정과 집념으로 검거한 것이다.

한편 오 경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당연히 형사로써 해야 할 일을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꼭, 검거하고 싶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현재, 6년 도피 후,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검거된 피의자는 현재, 구속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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