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어업자원보호법...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03.17 12:58 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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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전에 사라진 화폐단위

 ‘환’, 지금도 현행법에 남아 있다

 

우리 화폐단위였던 ‘환’이 사라진지 올해로 53년…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현재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화폐단위의 변화에 따라 ‘환’표기를 ‘원’으로 바꾸는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1901년 2월 금화폐 가격을 단위로 정하고 이를 ‘환’이라고 부르다가 1962년 6월에 단행된 ‘1962년의 통화개혁’에 의해서 ‘환’은 ‘원’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현행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은 제40조의 벌칙조항에는 ‘환’이라는 화페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형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법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황의원은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의 벌칙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기준(징역 1년당 1천만 원)에 따라 ‘환’을 ‘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법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범죄 억지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실성이 부족했던 조항들은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의원은 “‘어업자원보호법’과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거 화폐단위인 ”환“을 현실성있는 화폐단위로 개정해서 법 체계와 기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정형 정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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