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최고위원, 노인보호구역 확대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02.24 14:41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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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①노인의 왕래가 많은 구역 ②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 제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2월 24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등 주로 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 복지시설의 0.8%만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626개소에 불과해 어린이보호구역 15,444개소의 4%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에 1만 9,066건에 사망자 1,700명, 부상자 1만 9,832명이 발생한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3만 283건에 사망자 1,833명, 부상자 3만 2,178명으로 2005년 대비 발생건수는 58%, 사망자는 8%, 부상자는 62%가 증가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노인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노인 유동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한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의 왕래가 많은 구역 또는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다. 노인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2014년 11월 6일 노인보호구역 내 시속 30km의 통행 속도 제한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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