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논평]

기사입력 2015.01.29 15:55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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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만약 미국에서 CIA가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축소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어도 우리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과거사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용판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우리당 권은희 의원에 대한 보복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권은희 의원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겠는가.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역사적 실체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후대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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