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설치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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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김수성 광양시의회의장)는 지역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가산탕진, 알콜중독, 자살 및 각종 범죄 등 사회적 악을 양산하는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22개 시‧군 전 의장이 서명하여 채택하였다.
2006. 10. 12일 담양군의회에서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박동수 순천시의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예정인 화상경마장은 최근 전 국민의 지탄이 된 “바다 이야기” 보다 더 큰 중독성을 지닌 도박장으로 그 피해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확신하고 순천시민은 물론 전라남도민 절대 다수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청와대, 국회, 농림부, 행정자치부, 한국마사회에 송부하였다.주요 결의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는 순천시에 화상경마장 설치로 야기될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인 폐해를 거듭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부는 현재 추진중인 순천화상경마장 설치가 순천시민은 물론 전라남도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한 사업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화상경마장이 사행심을 일으켜 건전하게 생활하려는 국민들을 파탄으로 이끌고 지역경제를 좌초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경마산업의 지방 확산을 더 이상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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