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턱없이 모자라‥

기사입력 2014.09.10 11:11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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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 지역별 확보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 9,400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76억 3,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12%, 울산광역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광역시 45%로 6개 시도 적립률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충청북도 93%, 전라남도 77%, 경상남도 68%의 적립률을 보였다.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3조 1,061억 4,900만원으로 이 중 3조 535억 5,300만원을 적립하여 평균 적립률은 82%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5개 시도가 100%의 적립률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 24%, 광주광역시 24%, 울산광역시 38%, 대구광역시 43%로 4개 시도가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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