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 증거 타당”조충훈 前 순천시장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06.09.22 07:04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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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前 의원은 벌금 300만원

2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원심이 제시한 증거가 타당하고 뇌물액수가 구체적이며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공분을 망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에 노력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2003년 재단법인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 21억원을 지원해 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고 2003년 1~3월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와 납품 편의 대가로 5개 업체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시장에게 정치활동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받은 김경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조 시장에게 받은 3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착복한 점을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 금액을 추징할 이유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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