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6.09.19 10:02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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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사태의 원인은 국민은행의 부실대출과 건설사의 고의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남 순천출신(우리당) 서 갑원 의원은 지난 11일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주장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중 부도가 났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아파트 등은 전국 44만호가 있다는 것.


이 가운데 293개 아파트 5만 2천호는 이미 부도가 나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5천만원 미만인데 부도로 인한 경매시 국민주택기금이 1순위 근저당권으로 대부분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 갑원 의원은 “기금의 위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법적으로 기금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부실한 대출심사를 한 채 대출해주고 건설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 악의적으로 부도를 낸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도가 나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1순위로 국민주택기금이 우선 변제되고 임차인은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떠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규정하고 하는 주택법에는 기금위탁기관의 부실대출이나 건설업자의 고의 부도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전혀 없어 부실대출과 고의부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현행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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