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경선후보...주승용 박사논문 ‘전남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표절 검증 의뢰

기사입력 2014.05.05 22:05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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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박사 과정 부실 의혹 감사 청구 공식 요청

주의원, ‘예비논문’ 학술지 게재 여부 밝혀야

3후보 추천 전문가 공개 검증토론 6, 7일 개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5일 주승용 의원 박사 논문 표절과 관련 ‘전남대 연구 진실성위원회’에 표절여부 판단을 공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주의원의 박사 과정 부실 의혹부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주의원의 박사 학위 수여와 관련 총체적인 학사과정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승용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여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전남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논문 표절 판별과 학사과정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격을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등재 후보지) 등에 1편 이상 예비논문을 게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된 주의원이 게재한 예비논문은 6명이 공저한 논문 1편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주의원이 공저한 논문(가막만의 수질환경과 이매패류군집의 연간변동)은 공저논문으로 예비논문 규정(단독 1편, 공저의 경우 참여 연구원 비율 적용)의 약 15%만을 충족하고 있어 다른 예비논문 추가 게재가 없다면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격이 없다며 주의원이 직접 해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한 주의원이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05년 2학기의 경우 대학규정에 따라 학기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해야만 학기 수료가 된다며 이 기간은 (9월부터 12월)은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열린 기간이어서 규정 출석률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는 본회의를 비롯 상임위와 국정감사에 대한 각 의원의 출석상황이 영구보존돼 있다며 주의원의 국회 활동기록과 주의원이 당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출석한 출석기록부를 대조하면 규정 출석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6일내지 7일 전남도지사 후보 3명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가 직접 토론과 검증을 통해 주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검증토론을 제안한다며 주의원이 이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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