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 경선후보 측...주승용 후보 방송 허위사실 유포 인정 사퇴해야

기사입력 2014.05.05 21:59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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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대지 말고, 증거영상 공개 아니면 사퇴해야”

“사건 본질은 논문표절 여부...‘공개검증위’ 구성해야”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는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경선후보 사퇴 등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4일 광주MBC 생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주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CCTV 증거영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증거영상 공개 대신 ‘공동수사 요청’ 운운하며 생뚱맞게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방송에서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 관계자가 광양과 순천의 PC방에서 투서형식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 장면이) CCTV에까지도 찍혔다”며 “이를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었다.

 

이 후보 측은 “‘우리 측 관계자가 PC방에서 괴메일을 보내는 모습이 찍힌’ 증거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주 후보는 방송에서 공언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후보 측은 또 “주 후보는 논문표절 의혹이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지방·중앙 언론사의 잇딴 의혹 보도에 이어 ‘표절이 확인됐다’는 이석형 후보의 발표까지 나왔다”며 "‘공개검증위’ 구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증거영상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방송서 공언한대로 책임을 지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핵심측근들도 모자라 후보 본인까지 ‘흑색선전’에 나서야만 하는 주승용 후보 측의 다급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주 후보는 지난 4일 광주MBC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 측 관계자가 광양과 순천의 PC방에서 투서형식의 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 장면이) CCTV에까지도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는 이어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주 후보가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확인했는지 예컨대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CCTV 증거영상을 당장 공개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후보 측은 증거영상 공개 대신, 생뚱맞게 ‘공동수사 요청’ 운운하며 그 책임을 경찰에 돌리고 있습니다. 확인했다는 증거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정확한 경찰수사 결과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정치인들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자’는 주 후보 측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부적절한 발상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공직선거법상 경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중범죄입니다.

 

주 후보는 생방송에서 공언한대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우리 측 관계자가 PC방에서 괴메일을 보내는 모습이 찍힌’ 증거영상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함께 밝혀주길 바랍니다.

 

둘째, 증거영상을 공개하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경선후보 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측도 별도로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여부라는 점에서

표절 여부와 출석일수 미달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권위있는 별도기관의 검증이 이뤄져 합니다.

 

주 후보 측은 논물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유포에 따른 1차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중앙 언론사의 잇딴 의혹 보도에 이어 “표절이 확인됐다”는 이석형 후보의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표절의혹 제기가 주 후보 측 주장대로 결코 허위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판단이 아닌, ‘공개검증위’ 구성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증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4. 5. 5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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