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개인소지품 수색한 전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도마 위

기사입력 2024.02.16 17:12 조회수 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 권한이나, 영장도 없이 차량 내부의 여성 의장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해-

감사 중인 세부내용 외부 유출하고, 위법사항 확인도 없이 운전원에 경위서 작성 강요하기도 - 

김보미 강진군의장, 전남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유감 표명, 해명과 사과 요구 - 

전남도, 감찰 결과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감찰은 정당, 사과할 생각 없다는 입장-

 

 

지난 7일,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강진군의회 운전원이 관용차 트렁크에 과일상자 등 택배 2개를 싣는 것을 보고 강진군의장의 차량을 수색했다.

 

‘설 연휴를 앞둔 의례적인 공직 감찰'이었다고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설명했지만, 택배를 실었던 트렁크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여성 의장의 개인소지품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잉 불법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 중 2만원대 과일상자에 대해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용차 운전원에게 ‘받아서는 안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었던 김 의장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 운영 업체 물품을 문제삼으며,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도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인 세부내용과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언론에 유출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감사 사실과 내용이 왜곡되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김의장은, “전라남도 감사규칙 상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물품까지 수색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감사 세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개인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이고,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며 토로했다. 특히,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공문을 통해 강진군의회에 감찰결과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법 과잉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시군 의회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감사였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 세부 감찰내용이 보도되어 유출된 것은 개인물품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밝혔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의회 관용차 불시 감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의장은 전남도에서 보낸 감찰 결과 공문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개인 소지품을 동의 없이 개봉, 촬영하는 것’과, ‘감사 중인 세부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 ‘2만원대 과일상자를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한 관계법령과 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