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여수시장 벌금 80만원 선고로 선거법 멍에 벗어

기사입력 2006.08.28 07:23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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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협의 등으로 불구속 기서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최종선 도의원, 이광진, 김충회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을 해 깨끗해야 할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법에 무지 했던 점,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적은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지난 5‘31일 선거에서 오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8~11월 초가지 정당 명칭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한 사무실을 설치한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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