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차도로 내몰리는 전동휠체어

진도경찰서 읍내 파출소 조도영 순경
기사입력 2023.10.17 00:00 조회수 11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14일 인천 서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크기변환]20231017210313_96fe161c4c191d6634872fe2640cd6f4_mjna.png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경북 경산시 진량읍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노인이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의 차도 주행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먼저 보행환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인도로만 주행하여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좁은 보행로는 전동휠체어가 주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인도로 들어서는 경사 턱이 있어서 인도로 들어서는 불편을 겪고, 전남의 면단위 마을에는 인도 조차 없이 차량 주행 도로만 있는 곳도 허다하다.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로 상태가 좋은 차도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인식하는 비율도 낮게 집계됐다. 「전동휠체어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54.7%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인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당사자도 27.6%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동휠체어의 안전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교육 이수나 주행 교육을 받지 않을뿐더러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표준이 되는 전동휠체어의 최고속도를 15km/h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주행 속도 규정이 없어서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결책으로 물리적 운행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 전동휠체어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나 경사 턱이 있는 보도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사고 통계를 지방자치단체•경찰•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책임 부서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전동휠체어의 안전 운행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