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 제고 위해
기사입력 2023.10.16 17:50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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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3. 진도군,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 실시 1.JPG

 

진도군의 자치법규는 544건으로 최근 입안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행정소송 수행 방법 ▲송무 실무교육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3. 진도군,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 실시 2.jpeg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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