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작…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기사입력 2023.09.19 14:14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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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위기임산부 보호부터…‘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

철저한 비밀 보장…20일부터 전화(☎1551-1099)‧카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상담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출산‧양육 결정 돕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사무실.jpg

사무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20일(수)부터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고, 20일(수)부터 상담 및 운영을 시작한다.

 

사업단은 ①전화(1551-1099)‧카톡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③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상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이후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는 소득수준·혼인여부 등의 조건없이 누구나 비밀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

 

 

 

 

 

 

 

 

 

 

 

 

 

 

 

 

 

 

 

 

위기

임산부

 

 

전화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시설기관 연계

(개인 상황 및 수요에 맞춰 연계)

 

 

사후 모니터링

종결 처리

 

 

 

 

 

 

 

 

 

방문

 

 

맞춤형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등)

 

 

 

 

 

 

 

 

 

SNS

 

 

긴급현장상담 지원

(응급상황 시 현장 방문하여 지원)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현판.png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비공개)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구 분

대 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중위소득 100% 이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일정기간(최장2)의 주거와 자립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

아동복지센터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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