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순천박람회장 국가정원지정 타당성 분석

기사입력 2014.02.20 15:48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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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과정의 혼선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순천만

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국회 입법조사처의「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문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가 확산되며, 정원 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최적의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한 입법사항을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①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 정원 조성과 특성과 목적에 맞는 정원 모델 개발을 통해 정원문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②주기적인 정원관련 행사 개최와 한국 정원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체계를 정립하여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③정원 식물 소재개발 및 상품화와 정원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시장 육성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원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순천만, 송광사, 선암사 등과 연계한 테마 관광상품 개발과 여수박람회 개최구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남 시티투어 관광상품 개발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 대만, 일본 등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정원박람회의 사후활용은 공원중심의 공간계획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운영관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야 하며, 관리비 부담이 큰 시설물은 철거 또는 이전하되, 사후 용도변경이 계획돼 있지 않은 경우는 기존 시설의 존치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입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지역구 의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과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조경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이 여야를 초월하여 상호 협조와 이해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대수 의원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대표발의를 맡아 2월 중 발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4일(금) 비슷한 내용의 도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추진하던 법안 개정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작업 역시 혼란에 빠져 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추진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데,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히며, “여당의 협조 없이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은 불가능한 만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조기에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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