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항소심 유죄판결, 정치탄압 규탄 성명

기사입력 2014.01.27 16:41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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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판결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한미FTA로 인해 입게 될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프다.

27일 오후2시, 지난 2011년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에 항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가 1심판결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국회차원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다.

보수단체의 고발과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추가 적용하여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

이미 검찰이 피해자라고 특정한 그 누구도 본인이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으며, 한미FTA로 인해 국민의 공공재산과 안녕, 대한민국 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 발효 2년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로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처법을 적용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날치기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며 앞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다.

아울러 어떠한 야만적인 정치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의연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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