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기사입력 2023.04.18 17:4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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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새벽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20만 원 이하 과징금 -

영업용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 시간 상관없이 주기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의 단속을 강화한다.

 

무안군 공무원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jpeg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차량 소통에 방해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며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실이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밤샘 주차 불시 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차고지에 주차해 관내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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