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개정 건의

기사입력 2014.01.21 14:37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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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잃은 농촌교육,

지자체 교육투자 중단하면 이농현상 심화될 것!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이 도농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지난 13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로,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작년 정부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세외수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을 개편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83개 시군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10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에 아낌없이 투자해 겨우 인구 감소세를 저지시켜왔던 농어촌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서를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이제 막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한 지자체들에게 이 법령이 교육 정책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도시 집중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인데,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증가시켜 텅 빈 농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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