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기사입력 2022.11.06 14:18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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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주간 ‘202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강진군청 전경1.JPG

 

군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 사업 지급대상은 2022년도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으로 최대 2ha 한도로 지급된다.

 

군비 지급대상은 강진에 주소가 있고, 강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최대 3ha 한도로 추가 지급된다.   

대규모 경작 농가의 경우 농가 필지분할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농가 및 등록필지를 확인해 공동경영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공무원 및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가 2023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농가들이 반드시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및 농가 신청내역 통보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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