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기사입력 2012.04.24 16:35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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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에「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요청 의견서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청원서 제출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전라남도의회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서 및 학교근무시간을 교원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교육노조는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안)은 지난 2. 9. 입법예고 당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교육구성원 모두가 포함되는 안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반영하지 않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남교육청노조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만약 특정인들로만 구성된 원안 제정을 고집한다면 교육공동체라는 포괄적인 조례명을 타시․도처럼 1인칭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남교육노조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감(2000년 8월 전체학교 공문시행) 결정으로 타 행정기관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새롭지 않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여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도교육청 공문대로 09시~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행정실을 방문하는 아침 08시 20분~09시, 점심12시~13시에 행정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고, 구성원의 이원화, 관리자 없는 1시간의 권한이임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걸림돌이 돌출되어 지난 십 수 년 동안 근무시간을 같이 운영했던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학사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동일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근무시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며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근무시간 조례개정운동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일관된 현상으로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교원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2012. 03. 30일 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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