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교육

기사입력 2020.01.08 17:29 조회수 1,03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함평군(군수권한대행 나윤수)은 지난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관에서 지역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크기변환]보도사진-함평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교육 실시.jpg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강사로 나선 본 교육에서는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 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