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의결
기사입력 2019.11.28 22:54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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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월 28일(목) 13:3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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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입니다.‘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기변환]제5회_군공항_이전부지_선정위원회2.jpg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합니다.  

       

 * 이전 후보지는 2개이며, 군위 우보지역은 ‘단독후보지’로, 군위 소보 지역과 의성 비안 지역을 합친 지역은 ‘공동후보지’로 통칭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산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을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즉,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우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소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의성 비안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결과 산출

 **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

 

[크기변환]제5회_군공항_이전부지_선정위원회3.jpg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한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부 및 대구시, 경상북도의 노력에도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큰 쟁점이 해소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크기변환]제5회_군공항_이전부지_선정위원회4.jpg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회 위원 5명과 시민참여단 200명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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