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비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

기사입력 2019.11.28 21:49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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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및 축산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등 중점 점검

동절기 선제적 감시를 통한 축산식품 위해사고 사전 예방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연말을 맞아 원료 출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남도와 시군 관계부서,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 축산식품 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4,763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동절기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준수 ▲제품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 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개선 조치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행위나 중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의 보관 관리가 동절기인 연말에 다소 소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점검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한 층 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축산물영업장 1,711개소를 점검하고 4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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