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사용한다

기사입력 2019.11.18 19:37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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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법인용 ‘기업제로페이’ 개발

18일부터 경남도 시범실시, 내년 시군, 출자출연기관 확산

김경수 도지사, 도청 인근 식당에서 기업제로페이 결제 시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나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 서비스는 경남도 일부 부서(12개 실국본부 주무과, 회계과, 소상공인정책과) 업무추진비에 한해 올 12월까지 실시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기업제로페이를 처음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고, 내년 본격적인 전국 도입 시에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민간법인 등으로 확산해 경남도 전역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그간 경남도는 법인용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NH농협은행과 협업으로 4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11월에 구축 완료 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해 11월 현재 34,5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1명만 등록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제로페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제로페이’는 관리자 시스템(허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결제할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사용자는 기업제로페이 전용앱에 한도금액이 생성되어 가맹점에서 개인용 제로페이처럼 결제할 수 있다. 회계 관리자는 각각의 결제 건마다 사용자 앱에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해 회계사고를 방지한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18일 도청 인근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 후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해 기업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가맹점주와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시행해온 제로페이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기업제로페이 홍보와 함께 간편하고 실용성 있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도내 자금순환을 늘리고 지역상권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기업제로페이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로페이 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많은 참여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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