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40만원 접대골프” 돈낸 사람은 무죄 ..

기사입력 2006.03.10 20:26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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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3·1절골프를 내기골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 착수

 

이해찬총리가 참석한 3·1절 골프는 친목도모나 부산지역 경제현안 청취 목적보다는 ‘접대골프’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골프장측이 이총리의 비용을 대준데다,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40만원을 내놓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병중 넥센타이어회장·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3인이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골프는 강회장이 40만원을 상금으로 내놓음에 따라 2인1조로 홀당 2만원의 상금을 걸고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운동을 통해 보다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코자 하는 충정에서 이번 모임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친목도모 혹은 부산지역 경제현안 청취 차원의 순수한 골프회동이었다는 말이다

다만 이총리는 운동과 목욕 후 총리 몫의 상금을 경기보조원이 전해주자 “그걸 뭐하러 갖고 왔느냐 그건 당신들 몫이니 알아서 쓰세요”라며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대로라면 이날 골프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 골프경기가 통상적으로 소액의 돈을 걸고 상금을 타는 방식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3·1절골프는 참석자들의 신분상 일반적인 관행을 적용하기 어렵다

총리와 정치자금을 건넨 지역경제계 인사들의 골프회동에서 재계인사가 상금을 걸었다면 모임의 순수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또한 내기골프의 성격도 있다. 누가 돈을 냈던 돈을 걸고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3·1절골프를 내기골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내기 골프 혐의를 포함한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수사에 정식 착수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장과 차장들이 조만간 모여 이번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고발사건과 함께 수사할지 아니면 따로 수사할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동안 실제 청탁의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골프접대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만약 골프비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냈다면 그야말로 내기골프가 돼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골프는 실력으로 승패가 좌우되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내기골프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많아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3년 9월 한 타당 최고 40만원씩 걸고 10여차례에 걸쳐 10억원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박 전회장이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해도 판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본인이 골프를 주도한 점에서 오락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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