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2019 힐링의 산업화와 과제’ 개최

해양치유법․농업치유법 통과시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기사입력 2019.11.16 04:05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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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힐링산업 국제세미나 ‘2019 힐링의 산업화와 과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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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려는 힐링라이프 추구 열풍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힐링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농촌관광, 해양치유, 치유농업, 산림치유, 웰니스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을 이용한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일본은 힐링산업 선진국으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차세대 유명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국회와 힐링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힐링라이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힐링라이프를 홍보하며, 힐링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힐링산업을 활성화 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두 법률안은 모두 현재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힐링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론을 모으고, 우선 과제를 채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해양치유법과 치유농업법이 통과되면 힐링산업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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