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와 금용감독원, 충북지방경찰청 금융사기 피해방지 업무협약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침해 예방
기사입력 2019.11.15 00:55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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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이시종 도지사)와 금융감독원(윤석헌 원장), 충북지방경찰청(노승일 청장)은 11월 14일 11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기변환]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 업무협약(소회의실 11.14).JPG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금융감독원, 충북지방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교육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보이스피싱 방법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교묘하게 개인맞춤형으로 피싱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신종수법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 업무협약(소회의실 11.14)1.JPG

 

한편 ‘2019년 상반기 충북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1,137건 및 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3%, 10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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