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보조 생식술 1회에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06.03.08 14:07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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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을 지원한다.


1차 시술에 대한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작성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2차 시술은 1차후 수시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인공수정을 제외하고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만 1회에 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2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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