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심의‧허가~공사‧감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9.11.12 10:19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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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20.5)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①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②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③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7.1),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8.6) 후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이번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철거심의 제도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17년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심의)조건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감리토록 하는 등 철거공사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철거공사장 안전 확보

철거공사장 선별 점검(건축심의시 등급부여 상·중등급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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