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하반기 마을버스 합동 일제점검

사람중심, 안전우선… 「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
기사입력 2019.11.11 11:35 조회수 1,03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와 함께 마을버스 33개 업체 287대 대상 안전관리 점검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등 위반 사례에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image01.png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7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합동점검반은 ▲등화장치 부적합(12건) ▲타이어 마모(12건) ▲차체 긁힘, 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21건) ▲차량범퍼 손상(10건) ▲등록번호판 손상(6건) ▲시트 불량(5건) ▲소화기 충압 불량 등(3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2건) ▲기타(37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image02.png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으며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등 점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수시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