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맞아 산불대응 공조체계 확립 나서‥11월부터 산불조심기간

경기도, 11월 1일 ~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대응체제 돌입
기사입력 2019.11.04 13:34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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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1월부터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봄부터 지속된 가뭄, 여름철 마른장마 등으로 강수량이 적어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올 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61건(40.28ha)으로, 최근 3년 평균 114건(40.85ha)보다 높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각 시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각 기관별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 등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관리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임차헬기 20대를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도착해 초기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헬기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지속 협조를 통해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신광선 경기도 산림과장은 “가을 산불예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다”라며,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도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소방서 등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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