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황당한 LH 전기차 기준, 전기차 사면 퇴거?...지적

기사입력 2019.10.21 18:00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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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차량 차량가액 조회 어려워

2020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800만원 매년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산 기준 중 자동차 보유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전기차를 사려는 국민이 차량을 구입할 때 보유 기준보다 비쌀까 봐 혼란스러워 하고 차량 가격확인도 어렵다며 전기차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정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며, 국민은 휘발유나 경유보다 훨씬 좋은 연료비 절감 효과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차량기준가액 2,499만 원 이상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퇴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LH는 차량가액 조회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지만, 신형 차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국민과 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LH 직원은 차량가액을 조회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량 국가 보조금은 2017년 1,400만 원에서 2019년 900만 원으로 2년 새 500만 원이나 감소했다.

 

주 부의장은 “2020년 지원금은 800만원으로, 현재와 같이 지원금이 계속 감소한다면 몇 년 후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야할 전기차량이 많아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내년이 되면 전기차 지원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줄어든다.”며, “국토교통부는 구입 가능 전기차량을 별도로 고시하는 한편, 전기차에 대한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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