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J 프로젝트 현장 찾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기사입력 2010.02.11 18:08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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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산이면 주민들, 정부와 전남도에 불만 팽배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이 10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J프로젝트 부지인 해남 산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F1 현장을 방문해 도청관계자로부터 현안 설명을 들었다.

 

 

주 의원이 해남군청에 요청해 개최한 산이면 주민 간담회에는 산이면 이장단 20여명 외에도 해남군의회 박철환 부의장과 이종록 의원, 김종분 의원, 그리고 해남군청 관계자 5명 등이 참석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이면 주민들은 2005년 전라남도가 J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기업도시계발 예정지구 4개 지역(구성, 부동, 송천, 초송 지구) 을 선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였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방관과 전남도의 무대책으로 J프로젝트 추진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크고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이면 주민들은 구성지구 600만평의 경우 시공전까지 일시 가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계획과 달리 대규모 농업회사를 유치하여 첨단농업시설을 조성하려는 송촌지구도 정부가 경작지를 농민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J프로젝트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전남도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구에 대한 지정을 해지하여 지역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들은 기존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해당부지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년 12월 15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임대대상 자격자에 개인은 불허하고, 해당사업지역이 속하는 군 지역에 있는 법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들이 법인체 결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결국은 지역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시행령의 내용으로 재개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한쪽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행정을 믿을 수 없고, 현재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은 “산이면 주민들의 정부와 전남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급히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산이면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F1 현장을 찾아 도청 관계자로부터 F1 준비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화원 김치공장을 찾아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부도위기에 처한 대한조선도 방문해서 회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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