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학교 설립정신, 법과 정관에 따라 지켜나가겠다’

기사입력 2019.10.18 11:29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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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헌 이사장, 4차례 긴급이사회 무산 입장문 발표

“법률자문으로 이사회 개최..법적 책임은 제가 진다”

“일부 학교 탈취세력 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겠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최근 4차례의 긴급이사회 무산에 대해 일부 전·현직 이사들의 학교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 선대 설립자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법과 정관에 따라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참고03_01. 청암대전경1.jpg

 

강 이사장은 17일 순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긴급이사회 무산의 원인이 된 A 전 이사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는 ‘A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이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 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다.

 

강 이사장은 “저는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며, 이사회를 무산시킨 이사와 감사에게 “학교정관에 나온 이사와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용한 학교 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교육부가 수년째 청암학원의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라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에 대해 민원접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음해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를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아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앞서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서형원 전 총장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5월 27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에 서 전 총장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총장 직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기변환]참고03_02. 청암대학교-청암관.jpg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강요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하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전 총장이 낸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입장문]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입니다.

10월 초 학교법인의 일부 임원 등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신분 관련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교직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4차 긴급이사회’ 당시 일부 임원들이 교육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라며 이사회 당시 공개한 청암학원 이사 신분과 관련,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1. 사임계를 제출한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는 19. 5. 사직의사 철회를 표명하고 사임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인 측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직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사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음에 대해....

 

입장: 저는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난 5월 27일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임서를 승인했을 뿐이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임 등의 면직처리와 임원이나 교원 등이 비위행위나 재판연루,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있을 때라는 법리해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로 이번 서형원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순천지원의 기각 결정문에도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임원 등과 감사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중복된 답변요구 외에는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 이사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 16조 제1항 제4호 및 학교법인 제20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나, 이사장은 A 모 이사는 해임처리되었고, 김 모 전임 이사장이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고 있으므로 산적한 학사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사 자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대해....

 

입장: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정관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사장이 위법한 일처리를 한 듯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뢰입니다. 이사장은 A모 전 이사를 해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원에 의한, 즉 의원면직을 승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학교의 산적한 긴급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아 각 이사들과 감사 등에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마치 ‘이사장이 긴급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등으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행위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외부에 마구 불어대고 있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 2가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처리한 것인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고 당연하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참고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9구합56389 판결 참조)입니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면....

 

입장: 위 교육부의 참고사항은 비록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난 7월 1차 긴급이사회 개최 전,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에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해석이 되었던 판결문으로 설사 저 판결문만 적용하더라도 본인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은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나 판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암학원 임원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최근까지 국민신문고 청원, 모 교수의 설립자 측 고발, 학교법인 일부 임원들의 성명서, 교육부에 각종 민원, 허위⦁허구의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가 잠시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청암학원 이사장이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심사숙고해서 학교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뜻을 최근 학교관계자들에게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형원 전 총장과 학교관계자를 위법할 수도 있는 계약관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계약관계 등을 당사자들과 학교의 장에게 수차례 소명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그대로 둔다면 이사장이 직무유기가 되므로 부득불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의 ‘이사자격 시비’ 등으로 4차례의 긴급이사회가 모두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정관 제 23조의 ‘이사의 직무’와 제 25조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교원 등 학교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먼저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님의 언어소통 등 한국생활 부적응 등을 이용한 학교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 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땀 흘려 학교를 세웠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유난히 강했던 강명운 전 총장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그나마 결재시스템이라도 살아 있었으나, 학교관계자의 고소로 인한 배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때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면서 현재 학교법인은 배임액에 대한 청구소송 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배임액 전액을 이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한편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승인 보류는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전 총장의 성추행혐의로 학교에 재제를 가하더니 무죄가 확정되자 다시 배임과 교육부의 지시사항 미이행, 민원접수 등으로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야 맞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이사선임자들을 위와 같은 사유들로 승인보류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학교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어려운 학교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들과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에 관해서는 학교의 정관대로 학교의 장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모든 사안들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청암학원 이사장 강병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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