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공항택시 불법 할증 피해 방관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2019.10.17 19:06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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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택시공동사업 구역 내 불법할증, 승차거부 359건

불법할증 문제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보는 승객 없게 해야

‘앱미터기’ 도입, 통신장애 등, 철저한 대비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는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현재 서울시는 인천공항 ․ 김포공항과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란 공동사업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6개월여 동안 공동사업구역 관련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로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가 72건,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287건이다.

 

처벌을 받은 359건은 불법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서 신고, 처리된 건수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가 불법할증이나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결국 몰라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이나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주요 택시 정거장의 안내스티커나, 여행관련 웹사이트 배너광고 등의 작은 노력으로 제도를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앱미터기’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미터기를 자동으로 조작해 불법 할증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앱미터기’ 도입이 그 취지는 좋으나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아직 우려할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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