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기사입력 2019.10.15 11:52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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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제공률.처방변경률 분석결과,

양산부산대병원 46.6%에 달해, 평균 2배 상회...부작용 가능성 경고에도 처방변경은 2.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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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이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 처방시 정보제공률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DUR정보제공률 및 처방변경률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체 DUR제공률은 20.6%(2019 상반기)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19.8%) 수준인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이 46.6%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경우 4.8%에 불과해, 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비율인 ‘처방변경률’역시 화순전남대병원(83.7%), 전남대병원(80.1%)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은 2.5%에 불과했다.

 

 (양산)부산대병원측은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출장 등으로 인한 처방, 처방일과 투약일 간 시기차이 등으로 표출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유의 공통점은 장기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와 환자투약안전 확보 위해 장기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업무피로에 의한 DUR정보표출 무시 및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한 불신 역시 높은 DUR정보표출률과 처방변경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DUR시스템의 임부금기 예외사유 현황 분석과 정책적 함의」 (충남대 약학대학․건보심평원, 약학회지, 2018)에 따르면, DUR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처방시 예외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절한 예외사유 적시는 전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사유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박 의원은 “의학적 근거에 의해 등재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예외적 처방의 경우 사유를 꼼꼼하게 점검해 환자의 의약품복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요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약물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등 약물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처방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의사 · 약사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환자가 약물중독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 2016년 의료법․약사법에 의약품 처방시 DUR 사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처방전 내 점검(한 처방전 내 같이 처방된 의약품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내역 간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비용효과적함량․ 용량주의․투여기간주의․분할주의(예: 서방형제제)․노인주의․약제허가사항주의 등으로 세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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