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4배 늘어나는 동안 사고는 33배, 미 회수액은 117배 늘어나

기사입력 2019.10.14 17:11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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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증 가입건수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9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증가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9년 8월까지 899건으로 폭증

미 회수액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약 117배 증가

주택 1/3을 차지하는 다가구·단독 주택 가입 저조해 개선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한국주택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과 미회수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jp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으로 허그와 SGI서울보증이 운영 중이다.

 

주 부의장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8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우려에 보험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런데, 보증 가입 건수와 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가입 건수가 약 4배증가하는 동안 무려 사고 건수는 27건에서 89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값아 준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117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가입 건수에 비해 사고건수와 미회수 채권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서 가입 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 스스로의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미회수 채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세입자들이 보증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9년 8월까지 주택 유형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62.2%, 6만 3,370건), 다세대주택(빌라·16.9%, 1만 7,224건), 오피스텔(10.7%, 1만 871건), 다가구주택(6.1%, 6,204건), 단독주택(2.5%, 2,521건) 순이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이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자 비율은 8.6%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들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가입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 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확인서를 살펴보면 각 호수 별로 전세 계약 현황을 기입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불가능하며,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찾아가도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어렵게 현황을 파악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에 나중에 들어가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금액이 많아 반환 순위에 밀려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 측은 201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자료’로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대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14년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보증보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인데, 혜택이 더 필요한 분들 오히려 가입이 힘들어서는 안된다.”며 “보증 보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은 이해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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