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액의 10% 할인

기사입력 2010.01.12 13:16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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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0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연납(1년치)으로 납부하면 세금 10%를 할인혜택 받을 수 있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하면 더욱 편리하다.

 

위택스는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서비스 제도로서 실시간 수납확인과 전자고지는 물론 자동이체 신청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나, 군에서는 종이 고지서 없는 녹색 지방세정 실현이라는 기치아래 가급적 ‘위택스’로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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