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전 계약심사제도로 ‘32억8천만원’ 예산절감

기사입력 2010.01.08 17:33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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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계약심사제를 실시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총 26건에 대한 계약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총예산 2,011억원(본예산 기준)의 1.6%에 해당하는 32억8천만원(도심사 17억원, 군자체심사 15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와 용역사업 시행 이전에 전라남도와 전문심사기관 등에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공사비 등의 과다계상 요인이나 과소계상 등을 사전에 발견, 시정토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 등의 다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이전에 원가검토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를 더욱 강화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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