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있어 편법 가능해 단속 무용지물

기사입력 2019.10.10 10:53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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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그리고 분기점 있어 휴식 후 과속 하는 편법 이용 가능

전국 고속도로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등 10곳,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고속도로 내 과속 단속 방법 중 하나인 구간단속 구간 내 휴게소, 나들목(IC), 그리고 분기점(JC) 등이 있는 곳이 있어 단속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구간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간과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법이다. 구간단속 구간 내에는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어야 단속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이 확인해 본 결과, 2001년에 서해대교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가 설치되었는데 경찰청과 도로공사는 서울(10.6km), 목포(18.6km) 방향 구간단속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부터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서해대교를 통행하는 차가 행담도 휴게소를 들러 휴식을 취하면 구간 단속 구간에서 단속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해대교 내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장비 노후로 사용 중단 상태로 2019년 12월 중으로 재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로 재설치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대교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IC), 그리고 분기점(JC)가 있어 단속이 무용지물인 구간은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구간단속에 이런 허점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교통안전을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단속업무는 경찰 소관이라며 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며,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단속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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