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실험 아닌가

기사입력 2019.10.10 10:30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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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단속강화, 한쪽은 허용 실험

2016년 12월부터 4개 터널에서 CCTV로 차선변경 단속 강화

같은 시기 10개 터널에서는 내 차선변경 허용 시범 운영 중

차선변경 실험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것, 사고 증가했으면 누구의 책임인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터널 내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LH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JPG

 

도로공사는 터널 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창원 1터널을 비롯한 4개의 터널에서 터널 시작과 끝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차선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일명 ‘스마트 시스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인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2016년 12월부터 상주영덕고속도로 내 터널을 시작으로 3개 고속도로, 10개 터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터널 내 차선변경 금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로 기본 상식으로 통용되어 왔고, 차선 변경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지해 왔던 것이다.”며, “그런데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더 발생하는지 덜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는 충분히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터널 내 차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범운영을 실행했다고 하지만, 연구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라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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