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사입력 2019.10.10 10:06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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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은 4,920건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는 363건에 불과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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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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