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1)

기사입력 2019.10.04 16:57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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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도간첩단 사건 등 잘못된 과거사 판결 항소 및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헌재 결정 무시하고 관련자들 두 번 상처 입어”, 현재 사무처장, “공감한다, 헌재 결정 취지의 판결 나오길 희망”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사무처장, ‘개선하겠다“

“재판관 1인당 사건 처리 실적 10년 전 200건에서 300건 안팎으로 증가했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 사건 비율 79.3%에서 86.5%로 개선”

“헌재 여성 재판관 3명, 비법원 비서울대 출신 구성 평가하지만 더 다양화 되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4)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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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락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간첩단 사건 등을 보면 관련자에 대해서 국가가 ‘간첩이다, 아니다, 배상해 줄께, 또 배상하고 나서는 시효가 끝나 잘못 주었으니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이나 헌재 모두 똑같이 사법부로 비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장은 “공감 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직접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공익목적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간 실적이 총 17건, 연 평균 1,7건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 재판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실적이 10년 전에는 200여 건 안팎에서 2017년에는 300건 안팎으로 증가했지만 180일 이내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사건이 79.3%에서 금년 상반기 86.5%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87년 항쟁으로 태어난 헌재는 사법부 혼돈의 시대, 정치 무용의 시대에 묵묵이 일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헌재 구성에 여성 재판관이 3명이나 되고, 비서울대 비법원 출신의 재판관을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아직도 헌재 재판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과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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