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기사입력 2019.10.02 20:04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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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사건 속히 해결해야... 국가가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뒤늦게 간첩 아니라고 판결, 보상하고, 다시 보상금 토해내라고 해”

박지원, “과거사 판결 후속 조치, 김명수 사법부도 양승태 사법부와 똑같아선 안 돼”, 법원행정처장, “전적으로 책임 공감”

“국민 알 권리와 사법부의 무한책임 생각하면 사법부 탈법관화 제고해야...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되면 반대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3대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김명수 사법부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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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부정,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간첩단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가 1981년 평범한 일가족을 불법 체포해 간첩으로 확정했지만 2009년 서울지법에서 무죄 판견을 받았고 이후 보상금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또 소송 중”이라며 “결국 정부와 사법부가 진도 일가족에 대해서 평생 ‘간첩이다, 아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토해내’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배상 소멸시효 판결도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했고 정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며 “사법부도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공감한다”며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법원이 참작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세월호 때 청와대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큰 데도 해경이 해체되는 등 우리 사회는 한번 물결이 일면 모든 것이 쓰나미로 몰려 온다”며 “사법 개혁, 검찰 개혁도 좋지만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사법부의 탈법관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후속 대책 및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처장께서도 법원행정처장의 탈법관화를 이야기 하시지만 처장께서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며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과 질의에 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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