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사입력 2019.09.30 14:11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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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8%에서 78.9%로 감소,

하지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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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1,419명에서 2019년 1,929,41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하였다.

 

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9,441개소, 78억원, 2016년 46,646개소, 88억원, 2017년 65,280개소, 92억원, 2018년 6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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